수동휠체어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수동휠체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품목이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대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 급여 구분 | 대여 |
|---|---|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
| 본인부담률 |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
| 이용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
| 연 한도 | 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
고르는 기준
수동휠체어는 대여 품목이므로 연 한도 내에서 비교적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내용과 이동용 규격이 다르므로 주사용 공간을 먼저 파악한다. 실내용은 좁은 문턱과 복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폭이 좁고 회전 반경이 작은 것이 유리하다. 이동용은 접이식이 편하고 차량 적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보호자가 밀어야 하는 경우 브레이크 유무와 손잡이 높이를 확인한다. 발받침의 각도 조절과 탈부착 여부도 승하차 편의에 영향을 미친다. 좌석 폭과 깊이는 체형에 맞춰야 장시간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 대여이므로 유지보수와 수리가 사업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 용어 | 쉬운 풀이 |
|---|---|
| 급여 | 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
| 재가급여 |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
| 본인부담금 | 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
| 감경 | 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
| 등급판정 | 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
| 급여확인서 | 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
| 내구연한 |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휠체어는 구입 안 되나요?
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 품목이다. 대여로 연 한도 내에서 이용하며 구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소에 문의한다.
전동휠체어도 지원되나요?
전동휠체어는 별도의 등급과 판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이 페이지는 수동휠체어 기준이다.
보호자 브레이크가 있나요?
제품에 따라 다르다. 밀어주는 보호자를 위한 브레이크 유무는 대여 시 사업소에서 확인하고 선택한다.
한도에서 얼마나 차감되나요?
대여료가 연 한도 160만 원에서 차감되며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를 결제한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소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