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지원금 총정리(한도·본인부담금 계산)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이며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한도 잔액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한도액과 적용 기간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구입과 대여 합산 160만 원이다.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 한도는 연 단위로 초기화된다. 같은 해에 구입과 대여를 함께 이용해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된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할 수 있다. 한도는 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감경 여부에 따라 다르다.
본인부담률 3구간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일반 수급자는 15%를 부담한다. 감경 대상자는 6~9%를 부담하며 감경 기준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등급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공단에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본인부담금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제품 가격을 입력하면 본인부담률 구간별 부담액과 한도 차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수급 0% 네 가지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식은 단순 곱셈이며 실제 급여 적용 시 공단 고시 기준을 따른다.
한도 소진 확인 방법
연 한도 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에서도 급여 적용 시 한도 차감 내역을 안내한다.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 구입 및 대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연초에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하여 16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본인부담금 계산기
어려운 말 풀이
| 용어 | 쉬운 풀이 |
|---|---|
| 급여 | 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
| 본인부담금 | 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
| 감경 | 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연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한도 잔액은 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 15%, 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이다. 감경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 안 쓴 한도가 넘어가나요?
아니요, 연 한도는 연 단위로 초기화되며 이월되지 않는다. 매년 1월 1일에 새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