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지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방문조사와 판정을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이 있어야 복지용구 급여를 포함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이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복지용구 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성 질병 여부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청 절차 5단계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다. 둘째, 공단에서 신청 접수 후 방문조사 일정을 안내한다. 셋째, 방문조사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조사한다. 넷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한다. 다섯째, 판정 결과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통보받는다. 신청에서 판정까지 통상 28일 전후가 소요된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과정
방문조사원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체 기능(보행, 식사, 이동), 인지 기능(기억, 판단), 행동 특성, 간호 및 치료 필요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르며 어르신과 보호자의 응답과 관찰을 바탕으로 기록된다. 조사 결과는 종합점수로 환산되어 등급판정위원회에 전달된다. 위원회는 점수와 의견을 종합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와 한도가 다르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것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이 가장 경증이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요양시설 입소가 해당된다. 복지용구 급여는 등급에 관계없이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구입과 대여가 가능하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이다. 등급별로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단에서 확인한다.
탈락 및 이의신청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탈락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공단 지사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르신 상태 변화가 있으면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추가 자료(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어려운 말 풀이
| 용어 | 쉬운 풀이 |
|---|---|
| 급여 | 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
| 재가급여 |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
| 감경 | 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
| 등급판정 | 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없어도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
일반 구매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본인부담 15%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에서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28일 전후가 소요된다. 방문조사 일정과 판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