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품목으로 보행 시 안정성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 급여 구분 | 구입 |
|---|---|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
| 본인부담률 |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
| 이용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
| 연 한도 | 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
고르는 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실내외 보행을 지지하는 용도로 바퀴가 있는 보행차와 들어 옮기는 보행기로 구분된다. 보행차는 바퀴가 있어 밀면서 이동하기 편하고 브레이크가 있어 멈출 때 안전하다. 보행기는 들어서 옮기는 방식으로 더 안정적이지만 팔 힘이 필요하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지, 사용자 키에 맞는지 확인한다. 좌석이 있으면 중간에 앉아 쉴 수 있어 유용하다. 브레이크 종류와 작동 편의도 중요하다. 실내 문틀 높이와 복도 폭을 고려해 폭과 높이를 선택한다. 바퀴 크기가 클수록 야외에서 유리하고 작을수록 실내에서 민첩하다.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확인한 뒤 선택한다.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 용어 | 쉬운 풀이 |
|---|---|
| 급여 | 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
| 재가급여 |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
| 본인부담금 | 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
| 감경 | 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
| 등급판정 | 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
| 급여확인서 | 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
| 내구연한 |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실버카와 보행차는 같은 건가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이며 시중 실버카는 급여 품목과 다를 수 있으니 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급 없어도 보행차를 살 수 있나요?
일반 구매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부담 15%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바퀴가 달린 게 더 좋나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다. 실내와 평지에서는 바퀴형이 편하고 거친 바닥이나 팔 힘이 충분하면 들고 옮기는 형이 안정적일 수 있다.
연 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 합산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된다. 한도 잔액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