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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품목으로 보행 시 안정성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급여 구분구입
지원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이용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연 한도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고르는 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실내외 보행을 지지하는 용도로 바퀴가 있는 보행차와 들어 옮기는 보행기로 구분된다. 보행차는 바퀴가 있어 밀면서 이동하기 편하고 브레이크가 있어 멈출 때 안전하다. 보행기는 들어서 옮기는 방식으로 더 안정적이지만 팔 힘이 필요하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지, 사용자 키에 맞는지 확인한다. 좌석이 있으면 중간에 앉아 쉴 수 있어 유용하다. 브레이크 종류와 작동 편의도 중요하다. 실내 문틀 높이와 복도 폭을 고려해 폭과 높이를 선택한다. 바퀴 크기가 클수록 야외에서 유리하고 작을수록 실내에서 민첩하다.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확인한 뒤 선택한다.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3.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5.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용어쉬운 풀이
급여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재가급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본인부담금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감경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등급판정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급여확인서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내구연한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실버카와 보행차는 같은 건가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이며 시중 실버카는 급여 품목과 다를 수 있으니 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급 없어도 보행차를 살 수 있나요?

일반 구매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부담 15%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바퀴가 달린 게 더 좋나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다. 실내와 평지에서는 바퀴형이 편하고 거친 바닥이나 팔 힘이 충분하면 들고 옮기는 형이 안정적일 수 있다.

연 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 합산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된다. 한도 잔액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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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참고한 일반 정보이며, 품목 구분과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7-05

☎ 상담 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