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의자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목욕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품목으로 욕실 낙상 예방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구매할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 급여 구분 | 구입 |
|---|---|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
| 본인부담률 |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
| 이용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
| 연 한도 | 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
고르는 기준
목욕의자는 욕실 낙상 예방 1순위 품목이다. 등받이가 있는지, 팔걸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으면 앉았다 일어설 때 의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다리에는 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있어야 한다. 샤워캐리어형(바퀴가 달려 이동 가능)과 고정형을 구분해야 한다. 바퀴형은 이동은 편하지만 고정 브레이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면 어르신 체형과 욕조 높이에 맞출 수 있다. 좌석 재질은 물 빠짐이 좋고 건조가 빠른 것이 위생적이다. 욕조 안에 넣는지 밖에 두는지에 따라 크기를 선택한다. 설치 공간의 배수 구조와 바닥 재질도 고려한다.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 용어 | 쉬운 풀이 |
|---|---|
| 급여 | 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
| 재가급여 |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
| 본인부담금 | 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
| 감경 | 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
| 등급판정 | 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
| 급여확인서 | 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
| 내구연한 |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샤워캐리어와 목욕의자는 같나요?
목욕의자는 복지용구 구입 품목이며 바퀴가 달린 샤워캐리어형과 고정형이 있다. 급여 적용 여부는 사업소에서 확인한다.
등급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일반 구매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부담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욕조 안에 넣어도 되나요?
제품마다 욕조 내 설치 가능 여부가 다르다. 방수 등급과 크기를 사업소에서 확인 후 선택한다.
설치 없이 혼자 쓸 수 있나요?
조립형이 대부분이나 고정형은 벽면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사업소에서 안내하는 설치 방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