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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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의자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목욕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품목으로 욕실 낙상 예방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구매할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급여 구분구입
지원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이용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연 한도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고르는 기준

목욕의자는 욕실 낙상 예방 1순위 품목이다. 등받이가 있는지, 팔걸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으면 앉았다 일어설 때 의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다리에는 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있어야 한다. 샤워캐리어형(바퀴가 달려 이동 가능)과 고정형을 구분해야 한다. 바퀴형은 이동은 편하지만 고정 브레이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면 어르신 체형과 욕조 높이에 맞출 수 있다. 좌석 재질은 물 빠짐이 좋고 건조가 빠른 것이 위생적이다. 욕조 안에 넣는지 밖에 두는지에 따라 크기를 선택한다. 설치 공간의 배수 구조와 바닥 재질도 고려한다.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3.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5.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용어쉬운 풀이
급여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재가급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본인부담금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감경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등급판정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급여확인서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내구연한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샤워캐리어와 목욕의자는 같나요?

목욕의자는 복지용구 구입 품목이며 바퀴가 달린 샤워캐리어형과 고정형이 있다. 급여 적용 여부는 사업소에서 확인한다.

등급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일반 구매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부담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욕조 안에 넣어도 되나요?

제품마다 욕조 내 설치 가능 여부가 다르다. 방수 등급과 크기를 사업소에서 확인 후 선택한다.

설치 없이 혼자 쓸 수 있나요?

조립형이 대부분이나 고정형은 벽면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사업소에서 안내하는 설치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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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참고한 일반 정보이며, 품목 구분과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7-05

☎ 상담 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