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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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욕조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이동욕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품목으로 침상 목욕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대여할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급여 구분대여
지원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이용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연 한도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고르는 기준

이동욕조는 침상에서 목욕이 가능한 접이식 욕조이다. 대여 품목이므로 연 한도 내에서 대여료가 차감된다. 설치 공간의 크기와 배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접이식이라 보관이 가능하지만 설치 시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물 받기와 배수 방식도 중요하다. 호스 연결이 필요한 경우 수도 위치와 거리를 고려한다. 목욕 서비스와 비교 검토할 수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가 별도로 있으므로 이동욕조 대여와 방문목욕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사업소나 공단에 상의한다. 보호자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지 체력적으로 가능한지도 고려한다.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3.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5.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용어쉬운 풀이
급여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재가급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본인부담금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감경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등급판정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급여확인서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내구연한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방문목욕과 뭐가 다른가요?

이동욕조는 보호자가 직접 목욕을 시키는 용품이고 방문목욕은 전문 인력이 방문하는 서비스다.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설치 공간이 필요한가요?

네, 접이식이지만 설치 시 공간이 필요하다. 배수 구조와 수도 위치도 고려한다.

등급 없이도 대여할 수 있나요?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등급이 없으면 일반 대여만 가능하다.

한도에서 얼마나 차감되나요?

대여료가 연 한도 160만 원에서 차감되며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를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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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참고한 일반 정보이며, 품목 구분과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7-05

☎ 상담 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