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욕조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이동욕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품목으로 침상 목욕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대여할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 급여 구분 | 대여 |
|---|---|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
| 본인부담률 |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
| 이용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
| 연 한도 | 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
고르는 기준
이동욕조는 침상에서 목욕이 가능한 접이식 욕조이다. 대여 품목이므로 연 한도 내에서 대여료가 차감된다. 설치 공간의 크기와 배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접이식이라 보관이 가능하지만 설치 시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물 받기와 배수 방식도 중요하다. 호스 연결이 필요한 경우 수도 위치와 거리를 고려한다. 목욕 서비스와 비교 검토할 수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가 별도로 있으므로 이동욕조 대여와 방문목욕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사업소나 공단에 상의한다. 보호자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지 체력적으로 가능한지도 고려한다.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 용어 | 쉬운 풀이 |
|---|---|
| 급여 | 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
| 재가급여 |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
| 본인부담금 | 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
| 감경 | 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
| 등급판정 | 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
| 급여확인서 | 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
| 내구연한 |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방문목욕과 뭐가 다른가요?
이동욕조는 보호자가 직접 목욕을 시키는 용품이고 방문목욕은 전문 인력이 방문하는 서비스다.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설치 공간이 필요한가요?
네, 접이식이지만 설치 시 공간이 필요하다. 배수 구조와 수도 위치도 고려한다.
등급 없이도 대여할 수 있나요?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등급이 없으면 일반 대여만 가능하다.
한도에서 얼마나 차감되나요?
대여료가 연 한도 160만 원에서 차감되며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를 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