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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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전동침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품목이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대여할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급여 구분대여
지원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이용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연 한도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고르는 기준

전동침대는 등판과 다리판 각도를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 기상을 보조하고 욕창 예방에 도움을 준다. 고가 품목이므로 대여가 일반적이며 연 한도 내에서 대여료가 차감된다. 침대 폭은 방 크기와 문틀 폭을 고려한다. 설치 시 이동 동선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측면 난간 유무는 낙상 예방과 관련되므로 확인한다. 조작 버튼의 위치와 크기도 어르신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매트리스는 별도인 경우가 많으므로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병용 여부를 사업소에 확인한다. 대여 중 수리와 유지보수가 사업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3.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5.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용어쉬운 풀이
급여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재가급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본인부담금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감경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등급판정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급여확인서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내구연한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전동침대는 구입 안 되나요?

전동침대는 복지용구 대여 품목이다. 고가 품목이므로 대여가 일반적이며 연 한도 내에서 대여료가 차감된다.

수동 침대도 지원되나요?

복지용구 급여 품목 기준은 공단 고시에 따르며 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트리스도 같이 오나요?

제품에 따라 다르다.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별도 급여 품목이므로 병용 여부를 사업소에서 확인한다.

한도에서 얼마나 차감되나요?

대여료가 연 한도 160만 원에서 차감되며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를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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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참고한 일반 정보이며, 품목 구분과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7-05

☎ 상담 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