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카(노인유모차)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실버카(노인유모차)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행 보조 기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인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르는 기준
시중에서 실버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 품목인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와 규격 및 기능이 다를 수 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대상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한 실버카는 복지용구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브레이크, 높이 조절, 좌석 등 기능은 비슷해 보여도 공단 등록 품목인지가 핵심이다.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이용할 수 있으나 비급여 품목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검색 수요가 큰 만큼 오해를 풀기 위해 사업소 방문 시 성인용 보행차 급여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 용어 | 쉬운 풀이 |
|---|---|
| 급여 | 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
| 재가급여 |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
| 본인부담금 | 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
| 감경 | 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
| 등급판정 | 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
| 급여확인서 | 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
| 내구연한 |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실버카도 복지용구 지원이 되나요?
시중 실버카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인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와 다를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산 실버카는 지원되나요?
공단에 등록된 사업소에서 구매한 급여 품목만 본인부담 15%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매장 구매는 급여 적용이 어렵다.
보행차와 실버카는 뭐가 다른가요?
급여 품목명은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이며 시중 실버카는 규격이 다를 수 있어 급여 적용 여부를 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급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일반 구매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