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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카(노인유모차)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실버카(노인유모차)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행 보조 기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인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품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인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실버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급여 적용 여부를 사업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품목이 아닌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고르는 기준

시중에서 실버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 품목인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와 규격 및 기능이 다를 수 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대상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한 실버카는 복지용구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브레이크, 높이 조절, 좌석 등 기능은 비슷해 보여도 공단 등록 품목인지가 핵심이다.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이용할 수 있으나 비급여 품목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검색 수요가 큰 만큼 오해를 풀기 위해 사업소 방문 시 성인용 보행차 급여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3.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5.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용어쉬운 풀이
급여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재가급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본인부담금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감경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등급판정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급여확인서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내구연한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실버카도 복지용구 지원이 되나요?

시중 실버카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인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와 다를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급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산 실버카는 지원되나요?

공단에 등록된 사업소에서 구매한 급여 품목만 본인부담 15%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매장 구매는 급여 적용이 어렵다.

보행차와 실버카는 뭐가 다른가요?

급여 품목명은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이며 시중 실버카는 규격이 다를 수 있어 급여 적용 여부를 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급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일반 구매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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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참고한 일반 정보이며, 품목 구분과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7-05

☎ 상담 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