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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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경사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품목으로 휠체어 통행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대여할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급여 구분대여
지원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이용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연 한도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고르는 기준

경사로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되며 급여 구분이 다를 수 있다. 대여 품목이므로 연 한도 내에서 대여료가 차감된다. 설치할 문턱의 높이와 휠체어 폭을 실측한 후 신청해야 한다. 경사로 길이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휠체어가 오르내리기 어렵다. 표면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실외용은 날씨에 따른 변형과 부식 여부도 고려한다. 임시 설치인지 고정 설치인지에 따라 대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소에서 확인한다.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3.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5.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용어쉬운 풀이
급여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재가급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본인부담금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감경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등급판정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급여확인서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내구연한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실내용과 실외용이 다른가요?

네, 경사로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되며 급여 구분이 다를 수 있다. 사업소에서 확인 후 선택한다.

문턱 높이를 재야 하나요?

네, 경사로 길이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문턱 높이와 휠체어 폭을 실측 후 신청해야 한다.

등급 없이도 대여할 수 있나요?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등급이 없으면 일반 설치만 가능하다.

한도에서 얼마나 차감되나요?

대여료가 연 한도 160만 원에서 차감되며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를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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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참고한 일반 정보이며, 품목 구분과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7-05

☎ 상담 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