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리프트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목욕리프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품목으로 욕조 출입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대여할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 급여 구분 | 대여 |
|---|---|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
| 본인부담률 |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
| 이용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
| 연 한도 | 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
고르는 기준
목욕리프트는 욕조 출입을 보조하는 전동 리프트로 대여 품목이다. 연 한도 내에서 대여료가 차감된다. 욕조 규격과 리프트 크기가 맞아야 한다. 욕조 폭, 깊이, 재질을 미리 확인한다. 전동식이므로 충전 방식과 배터리 유지 시간을 확인한다. 조작 버튼의 위치와 크기도 어르신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설치와 철거가 사업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지 혼자 사용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으므로 리프트의 미끄럼 방지 구조도 중요하다.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 용어 | 쉬운 풀이 |
|---|---|
| 급여 | 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
| 재가급여 |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
| 본인부담금 | 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
| 감경 | 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
| 등급판정 | 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
| 급여확인서 | 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
| 내구연한 |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목욕리프트는 전동인가요?
네, 목욕리프트는 전동식으로 욕조 출입을 보조한다. 충전 방식은 사업소에서 확인한다.
모든 욕조에 설치되나요?
욕조 규격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다르다. 폭, 깊이, 재질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등급 없이도 대여할 수 있나요?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등급이 없으면 일반 대여만 가능하다.
한도에서 얼마나 차감되나요?
대여료가 연 한도 160만 원에서 차감되며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를 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