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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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대여/구입·본인부담금)

이동변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품목으로 야간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보조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구매할 수 있다. 공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한다.

급여 구분구입
지원 대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
이용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연 한도구입+대여 합산 160만 원

고르는 기준

이동변기는 야간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침상 곁에 두는 용도이다. 좌변기 높이가 사용자 체형에 맞아야 한다. 너무 높으면 발이 닿지 않아 불안정하고 너무 낮으면 일어서기 힘들다. 팔걸이가 있으면 앉고 일어설 때 의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버킷 분리 구조는 세척 편의와 직결되므로 확인한다. 바퀴가 달린 이동형은 실내 이동이 가능하지만 브레이크 고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접이식은 보관이 편하지만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한다. 사용 공간의 크기와 문턱 높이를 고려해 폭과 높이를 선택한다.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선택한다.
  3. 급여확인서 제시: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한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다.
  5. 한도 차감 확인: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말 풀이

용어쉬운 풀이
급여나라(장기요양보험)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것
재가급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지원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된 분
본인부담금전체 가격 중 내가 직접 내는 돈
감경소득이 적은 분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
등급판정공단이 방문 조사 후 지원 등급을 정하는 절차
급여확인서등급과 지원 내용이 적힌 서류(사업소에 보여주는 것)
내구연한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바퀴가 달린 이동변기도 급여가 되나요?

이동변기는 복지용구 구입 품목이며 형태(바퀴형, 고정형)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를 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급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일반 구매는 가능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부담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버킷 분리형이 세척에 편하다. 세척 방법은 제품마다 다르며 사업소에서 안내한다.

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차감되며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를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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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참고한 일반 정보이며, 품목 구분과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7-05

☎ 상담 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